(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개원 시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중국계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에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부터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허가 이후 의료진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개원 시한을 넘기면서 허가가 취소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국인까지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다.
제주 정무부시장은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하면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허가 취소를 무효로 하는 소송까지 포함됐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그룹이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료법에는 내·외국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승소하게 되면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국내에 들어올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안종범 수첩에도 적혀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의혹이 있었던 것이다.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사무처장은 애초부터 내국인까지 진료 가능한 영리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사무처장 설명에 따르면 녹지그룹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진료’라는 단어 한 자도 없으며 병원을 운영한 경력조차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MOU 체결을 한 북경 BCC와 일본 IDEA가 있지만, 이들은 우회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지분이 사라져 버렸다.
성형외과 병원인 BCC와 피부과 병원인 IDEA에는 한국계 의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녹지그룹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해외에 진출한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 중이며 BCC와 IDEA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녹지그룹은 전화 응대도 받지 않고 문도 걸어 잠갔다.
원희룡 지사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지만, 허가가 된 다음 날 녹지그룹의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현재는 2차, 3차가 덧붙여지고 있다.
이후 대법원, 위헌소송, 국제소송까지 준비된 것으로 보아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데 법적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영리병원은 애초부터 경총과 전경련 외에 대형 보험사들, 제약과 의료기기 회사 등이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의료비 폭탄을 교훈 삼아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