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1일 ‘100분 토론’에서는 제주 영리병원을 주제로 방송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외국인 전용이라는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의료 민영화의 빗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법 33조 의료기관 개설 부분을 보면 병원 설립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 의사,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익금은 인건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병원 내에서만 처리하게 되어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 자본이 들어가는 영리 병원의 수익금은 다른 곳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현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녹지국제병원이 그에 해당한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금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법 15조와 제주특별법을 들어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도 허용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법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 15조를 따른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원 지사는 이에 관해 특별법이 우선이라며 얼마든지 내국인 진료 금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취약하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역차별 문제로 국내 병원들이 영리병원을 허가해 달라며 위헌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위헌 소송 중인 상황에서 내국인 금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