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1일 ‘100분 토론’에서는 제주 영리병원을 주제로 방송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외국인 전용이라는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의료 민영화의 빗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법 33조 의료기관 개설 부분을 보면 병원 설립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 의사,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익금은 인건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병원 내에서만 처리하게 되어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 자본이 들어가는 영리 병원의 수익금은 다른 곳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현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녹지국제병원이 그에 해당한다.
원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연계된 사업들의 호황도 이어지면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직원이 134명, 제주도의 취업 인구 수가 36만 명이라며 대비하면 0.03%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그룹은 복합문화시설을 계획함으로써 사실상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해외인들은 2,500건으로 적은 수치다.
MBC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