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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11일 임시공휴일’ 움직임 보여, ‘대한민국 4년역서’에 공개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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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매년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0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측은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뜻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측은 성명문을 내고 해당 일자를 임시공휴을로 지정할 것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김자동은 “올해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100년 전 3·1독립선언문은 이 나라가 독립국임과 우리 겨레가 자주민임을 천명했다. 선언의 결실로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확인하고 임시정부 100년이 바로 대한민국 100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입장 전문.

올해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다. 
100년 전 3·1독립선언문은 이 나라가 독립국임과 우리 겨레가 자주민임을 천명했다. 
대한은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은 나라이며, 대한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선언이었다. 
이 선언의 결실로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한민족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민주공화제였다. 
광복 이후 분단과 전쟁, 독재의 질곡 속에서 민주공화정이 빛을 잃기도 했지만, 3·1운동의 거센 물줄기는 
4‧19혁명과 5월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오늘날까지 거세게 흐르고 있다. 
이것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주권선언이고, 공동체의 행로를 교정하는 준엄한 꾸짖음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자기 확인이다. 
그것이 마침내 2016년 촛불혁명으로 정치적 정당성의 결실을 맺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은 통일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공화정 100년, 마침내 역사는 제 길을 찾고 있다. 
그 물줄기는 도도하다. 
안으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밖으로는 평화가 정착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확인하고 임시정부 100년이 바로 대한민국 100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100년을 토대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야 할 때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수용과 화합의 공동체로 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정의로운 사회, 복지와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회로 가야한다. 
이것이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이며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이러한 임시정부를 기념하며 그 정신을 기리자고 국민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우선은 100주년이 되는 올해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이 날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출발점이다. 


2019년 2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김자동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과 관련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1983년 당시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지정했기 때문.

이는 상해 일본총영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헌 ‘조선민족운동연감’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타 사료들에 의하며 최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1일이다. 특히 임시정부 달력 ‘대한민국 4년역서’가 공개되며 논란을 종결시켰다.

1922년 발표된 ‘대한민국 4년역서’에는 헌법발표일이자 국경일로 ‘4월 11일’이 명시되어 있었다.

한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위인들을 기리는 영화가 다수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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