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데 이어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을 담은 유도도로법 시행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대선공약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 명절 교통량의 약 71%를 차지하는 설과 추석을 전날, 당일, 다음 날 등 3일 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번 추석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 추석 등 명절에 상시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6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개방, 가족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작년 5월 5~8일 황금 연휴 기간에 전년 대비 백화점 매출액과 고궁 입장객 수가 늘어나는 등 내수진작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13 15: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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