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사건반장’ 음주운전 부장판사가 무죄 근거로 내놓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판사 측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항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두고 공방이 오간 재판 현장을 19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해당 판사는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로변으로 나와 달라는 운전기사 요청에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 정지였다.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으나 해당 판사는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판사가 무죄의 근거로 주장한 것은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우리가 보통 술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시간은 30분~90분으로 알려진다. 해당 판사는 운전할 당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상승기에 측정했기 때문에 0.056%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 이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꽤 있다.

일선의 경찰들도 음주운전 측정할 때 술을 몇 시에 마셨는지 시간을 기재하고 상승기를 계산하고 있다.

해당 판사 역시 이런 법체계를 잘 알고 있기에 벌금 100만 원을 불복하고 정식재판까지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술을 마셨을 때 나온 영수증으로 몇 시에 결제됐는지 그 시간을 조사한다면 해당 판사가 주장한 대로 상승기에 측정됐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운전한 당시 상승기는 지났다며 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