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23일 법조계는 전했다.
당시 A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0.03% 이상~0.1% 미만) 수준이었다.
소속 법원은 A판사의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했다. 판사의 징계는 소속 법원장의 청구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아직 A판사에 관한 징계 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검토 후 조만간 A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판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판사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파면·해임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 기준이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3 13: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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