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고칠레오’ 5회에서는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이 출연해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봤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종부세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부부와 미혼자 사이에 차별을 둔 것이라며 결혼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미로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남편 집과 부인 집 따로 종부세를 매겨야 하는데 세대 단위로 세금을 매긴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미혼자보다 세금을 더 깎아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는 인별 과세다.
핵심은 참여정부 당시 인별 과세하지 않고 세대별 과세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12 19: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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