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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고칠레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위헌? 핵심은 세대별과 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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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고칠레오’ 5회에서는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이 출연해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봤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종부세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부부와 미혼자 사이에 차별을 둔 것이라며 결혼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미로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남편 집과 부인 집 따로 종부세를 매겨야 하는데 세대 단위로 세금을 매긴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미혼자보다 세금을 더 깎아주게 된다는 것이다.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는 인별 과세다.

핵심은 참여정부 당시 인별 과세하지 않고 세대별 과세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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