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쇼트트랙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0개월에서 형량이 늘어난 배경을 30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지난 1심에서는 2011년부터 작년 1월까지 심 선수를 포함한 총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절차에서는 원심 양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선수는 올림픽 개막 20여 일 전까지 폭행을 당했었고 이로 인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것이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저항할 수 없는 초등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사실,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한 점도 들었다.
특히 조 전 코치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과 심 선수가 여전히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