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조재범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좀더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며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