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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시민단체, “도살금지법 제정하라” 촉구…집회 약 120여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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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동물보호 시민단체들이 개·고양이 식용에 반대하며 도살 금지 법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해방물결,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등이 모인 개 식용 종식 시민연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으로 식용 목적의 반려동물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라”고 요구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의 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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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 법안은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말한다.

또 이들은 "개 식용과 도살에 관한 국민적 여론은 이미 분기점을 넘어 종식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시민단체가 제시한 리얼미터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는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46%)이 찬성하는 국민(18.5%)보다 많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부터, 기자회견을 가진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도 진행했다. 집회와 행진에는 약 12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행진을 진행하며 ▲개는 반려동물이지 음식이 아닙니다 ▲개 식용 국가 오명은 듣고 싶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개고양이 임의도살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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