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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황평우, “손혜원 나전칠기박물관 미등록 문제없어, 조선일보미술관과 연합뉴스 전시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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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SBS와 연합뉴스 등 자칭 보수 언론들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나전칠기박물관이 미등록 사설 박물관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7회에 출연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은 박물관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큐레이터와 학예사가 급여를 받기 위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박미법)에 따라 국가에서 박물관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다.

황 소장은 조선일보미술관과 연합뉴스 1층에 마련된 전시관들 역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황 소장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정문화재는 연도로 100년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며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과 주변에 신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등록문화재는 50년 전후의 오래된 건물로서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다. 등록문화재는 사람이 살아야 하므로 적당한 개보수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30%까지만 개조를 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실상 가정집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이 목포 구도심에서 샀다는 건물들은 개보수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도 안 되며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손 의원은 국가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며 그래서 개보수를 진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방송에 출연한 손 의원은 도시재생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고려해 개보수를 진행했다며 이해충돌을 거꾸로 피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충정로 벙커1에서 공개방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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