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40대 최모씨가 1심 실형에 불복했다.
13일 법조계는 최씨가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밝혔다.
최씨는 “사진 유포는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2월 7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최씨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4 01: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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