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씨 성추행 및 사진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측은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양씨의 성추행 및 사진 유포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징역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어 “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장 진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양씨가 첫 경찰 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였다는 점, 추행을 당했다고 한 날 이후에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양씨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재판 결과로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된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끝은 아니다”라며 “컴퓨터 앞에서, 휴대전화 앞에서 참을 수 없게 저를 몰아치며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 싸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