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9일 ‘사건반장’에서는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을 전했다.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촬영한 남성은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남성은 사진을 유출한 점은 반성하면서도 강제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진이 퍼지면서 양 씨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았고 강제 추행 사실에 관해서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측은 사진 유포한 점은 인정했지만, 강제 추행 혐의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재판부는 양 씨의 진술이 일부 과장됐으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양 씨가 강제 추행을 당했으면서 다음날 일거리를 달라고 한 점이 핵심으로 주목받았으나 재판부는 남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손수호 변호사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재판부가 고려하게 되면서 앞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변호가 수월해졌으나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해졌다고 평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09 17: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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