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양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07 13: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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