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혐의 모집책, 징역 구형에 “유일한 증거는 양예원 진술, 신빙성 떨어져”…끝없는 갑론을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양예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이 결심공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4·구속기소)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씨는 최후진수렝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최씨 측 변호인 여시 “피고인은 사진 유출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모든 증인의 진술도 일단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이번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양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양씨는 지난 5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도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 선고공판은 2019년 1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