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그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최모씨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스튜디오 실장 B씨의 동생 A씨가 다시금 글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A씨는 10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게재하며 “어차피 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양예원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A씨는 게시물에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문을 찍어 올리며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며칠 전에 글을 쓴 후 서부지검에서 우편 하나가 와서 첨부해 올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통지문에는 “해당 사건은 고소인(B씨)가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는 취지인 바, 해당 사건은 2018년 5월 30일 수리돼 현재 우리 청 조사과에서 수사 중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통지문은 지난달 28일 발부됐다.
양예원씨가 ‘비공개 촬영회’서 찍은 사진이 유출되면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 B씨를 비롯한 모집책 최모씨를 성추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B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촬영”이라며 무고죄로 맞대응한 바 있다.
B씨는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리된 상황인 가운데, 과연 무고죄 관련 수사가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