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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20대 사형 구형…“무기징역 선고 시 만 47세에 출소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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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야 하는 만큼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날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A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또 지난달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하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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