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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건설업자 인사청탁?…파견 희망사항 부탁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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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각종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에 처하게 된 수사관 김태우씨가 건설업자 최모씨를 통한 인사 청탁에 대해 해명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과 최씨가 동문인 것으로 알아 홍보해달라 했을 뿐이다. 몇 년 째 알고 지낸 최씨가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고교 선배라는 사실을 이미 대화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김씨는 지난해 5~6월 중순 '민정수석실에서 6급 수사관 1명을 감찰반원으로 뽑는다'는 공지를 봤다"며 "최씨에게 자신의 특감반 근무경력과 실적 등을 언급하며 혹시 기회가 되면 홍보 좀 해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이어 "검찰 내부 절차에 따라 민정수석실 파견 희망 지원을 했고, 7월1일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며 "면접 자리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석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김씨는 면접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고, 알려준 시일에 특감반 근무를 시작했다.

석 변호사는 "특감반에 다시 가고 싶은 상태에서 민간인인 최씨에게 하소연이나 나름의 도움을 요청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해달라 한 게 아니라, 당시 관심이었던 특감반 파견 희망 사항을 부탁한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로 무슨 인사 청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실제 반부패비서관과 감찰반장 면접을 거쳐 뽑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최씨에게 특감반 파견 관련 인사 청탁을 했고, 최씨는 청와대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인 제3자를 통해 김씨 인사 정보를 건넸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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