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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14시간 동안 조사 받고 귀가…채용 청탁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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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

10일 검찰은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윤 전 시장은 오전 9시 47분께 검찰에 출석해 특수부와 공안부에서 잇따라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 45분께 광주지검 청사를 나섰다.

검찰은 11일 윤 전 시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윤 전 시장은 "내일 또다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실에 입각해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49)씨의 채용 청탁을 받고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쟁점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4억5천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건네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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