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 측은 조 회장과 윤모 전 인사담당 부행장, 인사 실무자 2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법인 역시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넘겨졌다.
또 검찰은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컴퓨터에서 인사관련파일을 삭제한 인사팀 과장 1명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맞춰 채용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합격한 지원자 154명 중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명단에 있는 지원자가 불합격할 시 ‘리뷰(Review) 문건’을 제작해 또 다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신한은행 2016년 하반기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 합격률은 5.48%로 일반 지원자 대비 5배 이상 높았다”며 “청탁을 받은 특이자의 경우 합격률이 10.53%에 달해 일반 지원자의 10배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전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