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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불구속 기소됐다…‘남녀 성비 맞추기 위해 101명 점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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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께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지난달 구속기소된 전 인사부장 2명과 법인을 포함해 8명으로 늘어났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하면서 은행장의 의사 결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특히 부서장 이상과 계열사 고위 임원의 자녀는 ‘부서장 명단’으로 특별 관리하면서 14명을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열사 부사장, 준법감시인, 감사 자녀가 5명, 신한은행 본부장, 부행장보, 부행장 자녀가 6명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장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 ‘★’ 표시를 해 인사부서에서 특별 관리했으며, 불합격할 경우 ‘리뷰(Review) 문건’을 통해 한 번 더 심사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외부 청탁자 중 상당수는 신한은행 거래처의 고위 임원 자녀 등으로 인사부서는 점수와 무관하게 ‘○○와의 거래관계 고려’, ‘○○ 자금담당 상무’ 등으로 기재해 관리하며 영업 상황을 고려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특혜 채용으로 2016년 하반기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 합격률은 5.48%로 일반 지원자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 합격률이 10.53%에 달해 일반 지원자의 10배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이 밖에 신한은행은 남녀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명문대 출신을 많이 뽑기 위해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으로 임으로 변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합격 기준 자체를 차별적으로 설정해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BBC 등급을 받은 서울대 출신 여성과 BBB 등급의 서울소재대·지방대 출신 지원자는 탈락하고, BDD 등급의 서울대 출신 남성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신한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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