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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판단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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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서울동부지법이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청구된 조용병 회장의 구속영장을 11일 기각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한금융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채용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첫 회장이라는 불명예는 얻었으나 구속은 면해 그나마 체면치레는 한 셈이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혐의가 완전히 벗어진 것은 아니다. 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것이고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든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연합뉴스

조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한 기간(2015년 3월∼2017년 3월)인 2015년 하반기∼2016년 하반기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이 기각됐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조 회장의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단, 법원은 이날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채용비리 혐의를 받았던 다른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 금융권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 회장의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최근 인수에 성공한 오렌지라이프[079440](옛 ING생명)의 금융당국 승인 심사에도 '불똥'이 튈 소지도 없지 않다.

신한지주[055550]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조 회장은 그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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