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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 기각…‘리딩뱅크 전략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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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한금융은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조 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질 경우 리딩뱅크 탈환을 향한 신한금융의 전략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1일 서울동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끝에 신입 직원 채용의 최종 결재권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정 채용 내용을 보고받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이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새벽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책임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아직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에 조 회장을 기소할 경우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신한금융이 수장 구속이라는 그룹 최대 위기를 면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 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신한금융이 추진하던 주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룹 경영 측면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장기간 재판에 묶이는 것만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당장 지난달 신한금융이 인수한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에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편입에 대한 사업계획 심사를 해야 하는데 조 회장의 기소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가 신한금융 각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신한금융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 자녀 채용과 관련해 신한은행 5건, 신한카드 2건, 신한생명 6건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만약 그룹사 수장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 ‘원 신한(One Shinhan·하나의 신한) 전략’을 내걸고 리딩뱅크 탈환에 속도를 내온 신한금융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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