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법원이 ‘용돈을 더 달라’며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박상재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20)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2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어머니 B 씨의 집에서 '이번 달 통신비가 25만 원이 나왔다. 돈이 없다. 50만 원만 달라'고 말했지만,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과 등산용 스틱으로 B 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선풍기를 던지는 등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27일 흉기로 B 씨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베거나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이 같은 행위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크기의 얕은 창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이혼한 부모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던 A 씨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용돈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