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강릉 펜션 사고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중에는 경보기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에 펜션이나 캠핑카 등에서 사고가 났지만 경보기 설치 등과 관련한 대책은 없었다.
정부는 사고가 난 후에야 민박이나 펜션 등에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경남 창원시의 캠핑장에 있던 캠핑카에서는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4월에는 전남 순천의 한옥 펜션에서 투숙객 8명이 중독증세로 병원에 옮겨졌고, 2013년에도 황토방에서 잠자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경보기 설치가 필수적인데 지금까지는 법의 사각 지대였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야영 시설에 설치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펜션과 주택은 대상에서 빠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민박이나 펜션에도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뒷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0 06: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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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경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