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윤창호법’시행 첫날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음주상태로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3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B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가량 떨어진 재래시장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 날인 지난 18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의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건”이라면서 “이번에 강화된 특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0 01: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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