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더욱 만절을 기할 계획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택시의 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보름 만에 2천 건 가까운 택시 무질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시민불편 유발행위로는 승차거부가 105건이었고, 손님이 없음에도 '빈차' 표시등을 꺼놓는 행위가 131건 적발됐다.
경찰은 “연말에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등 택시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등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특별단속 중이다.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참여하는 동시 단속을 주 2∼3회 실시하고, 전용도로 램프 지점이나 서울 진입로·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에서는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 사고는 29.2% 줄었고, 택시가 낸 교통사고는 15.1% 줄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8 11: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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