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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창호법’ 시행됨 따라… “음주운전 근절에 더욱 만전을 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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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더욱 만절을 기할 계획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택시의 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보름 만에 2천 건 가까운 택시 무질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시민불편 유발행위로는 승차거부가 105건이었고, 손님이 없음에도 '빈차' 표시등을 꺼놓는 행위가 131건 적발됐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연말에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등 택시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등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특별단속 중이다.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참여하는 동시 단속을 주 2∼3회 실시하고, 전용도로 램프 지점이나 서울 진입로·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에서는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 사고는 29.2% 줄었고, 택시가 낸 교통사고는 15.1%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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