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윤창호 법, 시행 첫 날 전국 음주운전 단속 적발 인원 300명↑…‘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윤창호 법 내용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윤창호 법 시행 첫 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23명(잠정 수치)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6건이었고, 부상자 40명에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하루 평균 476명이 적발된 것보다는 약 30% 감소한 수치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