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지난달 11일엔 울산 북구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도 20대 여성 직원에게 음식물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은 던진 40대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일명 ‘울산 맥도날드 갑질 영상’이라고 이슈를 모았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6일 연신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고객이 점원 얼굴에 햄버거를 던져 ‘갑질’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또 피해 직원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된 영상에 대해 “약 1개월 전에 고객이 직원에게 햄버거를 면전에 던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영상 속 중년 남성은 주문한 햄버거가 나왔다는 전광판 표시를 보지 못한 채 햄버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 사건이 일어났다.
직원은 “주문번호가 화면에 떴는데 음식을 안 가져가셨냐”고 말했다. 다시 남성 고객은 “번호가 언제 떴냐”고 언성을 높였고, 직원은 “못 보셨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답했다.
이에 고객은 햄버거 등 음식이 들어있던 종이봉투를 직원 얼굴을 향해 강타했다. 봉투 속 내용물들이 쏟아져나왔다.
남성이 햄버거를 던진 뒤에도 직원에게 계속 따져 묻자 직원은 “다른 분들도 기다리신다” “고객님이 번호판을 못 보셔서 기다리신 거다”라며 대응했다.
또 자신이 목격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직원이 번호를 계속 불렀는데 손님이 못 들었다”며 “현장에서 어이없더라”라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기도 했다.
‘갑질 고객’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서야 직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 직원은 본사로부터 심리 상담을 제안받을 만큼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지만 계속 일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 직원이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 사건의 경우 햄버거를 던진 고객은 폭행죄로 입건되지 않는다. 하지만 폭행사건 공소시효인 5년 이내에 피해직원이 마음을 바꿔 햄버거를 던진 남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