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최유정 변호사가 이목을 끈다.
5일 포털 실시간검색어에 최유정 변호사가 올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가 실검에 등극한 이유는 국세청이 5일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중 전두환 전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최유정 변호사도 체납자 중 한명으로 지목됐다.
최유정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켜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정운호 게이트’로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로부터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또 최근에는 ‘폭행 동영상’으로 논란을 빋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고있다.
최 변호사는 양진호 회장이 2014년 5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 1심과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A교수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등 두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최유정 변호사는 2016년 5월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변호를 끝내 맡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정 변호사는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심서 그에게 내려진 추징금은 1심이 명령한 45억원보다 낮아진 43억 12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