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오정연 아나운서가 다이어트를 선언해 화제인 가운데 그의 전 남편 서장훈과의 이혼 사실이 재조명됐다.
지난 2009년 결혼한 오정연 서장훈은 3년 만인 2012년 성격차이로 합의 이혼했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건 오정연 아나운서쪽이었다.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당시 오정연은 남편 서장훈을 상대로 이혼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장훈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장을 심사 중인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답변서를 냈다.
오정연 아나운서가 낸 이혼소장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만이 난무했다.
서장훈의 지인들에 따르면 서장훈은 오래 전부터 오 아나운서와 남남처럼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둘 사이에 자녀가 없던 것도 갈등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위자료에 대한 궁금증도 이어졌다. 오정연은 2012년 4월 방송된 SBS ‘한밤의TV연예’에서 “이혼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걸지도 않았고 걸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30 15: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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