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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 6개월 요금 감면…‘소상공인 헬프데스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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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혜 기자)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할 것을 밝혔다.

29일 KT는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고객에게 총 3개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 고객에게 총 6개월의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고 전했다.

앞서 KT가 1차로 공지했던 유선 가입자 1개월 이용 요금 감면에서 추가로 2개월에서 5개월까지 감면 기간을 늘렸다.

또한 지난 26일부터는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여기에 이날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인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도 헬프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헬프데스크 무료상담 전화번호는▲용산 080-390-1111 ▲은평 080-360-1111 ▲신촌 080-380-1111 ▲서대문 080-370-1111이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헬프데스크에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 ▲일반전화 à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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