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골프장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또한 연일 골프장 동영상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 공개된 ‘골프장 동영상’의 유포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이모(53)씨가 동영상 피해자 당사자로 지목돼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자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최초 유포자를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개된 골프장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증권사 임원은 “영상 속 남자가 아니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해당 영상 속 여성으로 지목된 여성의 아버지 또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인터넷에는 “‘골프장 동영상’을 공유해달라”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영상은 ‘단순 전달’만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다.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YTN에 “영상을 전달만 했더라도 유포죄에 해당한다”며 “비록 ‘단순 유포죄’라고 해도 분명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을 받기만 했다면 법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유포’가 된다.
한편, 골프장 동영상 사건은 골프장 증권사 부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동영상은 카메라를 고정한 듯 화면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허가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영상을 바탕으로 일본, 중국이라는 누리꾼들의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