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모 증권회사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일명 ‘골프장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 모(53)씨가 지난 19일 ‘골프장 동영상’을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영상은 ‘전 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영상과 함께 ‘찌라시’가 돌아다녔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해당 영상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최초 유포일을 3주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카카오 메신저의 경우 2~3일이면 데이터가 사라져 최초 유포자를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1 09: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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