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포 맘카페’ 사건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부원장 검찰 고소 새 국면…“아이가 평소 아동학대 징후 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은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김포 맘카페’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16일 A씨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부원장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 C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따”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또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망 보육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다. 아이가 평소에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뉴시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고소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맘 카페 사건은 지난달 11일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D씨가 인천시 서구의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밀쳤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최초 신고자는 “특정 어린이집 조끼를 입은 보육교사가 원생을 밀쳤다”고 112에 신고했고 이날 해당 원생의 이모가 어린이집 이름을 김포 지역 인터넷 맘카페에 올리면서 비난이 확산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보육교사는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만인 지난달 13일 유서를 남긴 채 자택인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와 C씨는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기 김초경찰서는 지난 16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 학부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따. 또 김포 지역 맘카페 회원 G씨와 인천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숨진 보육교사에게 물을 뿌린 아동의 이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