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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범죄자 실제얼굴 알길 없어 불안감 커져…조두순 출소? 2년 뒤 ‘2020년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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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8세 소녀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의 출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을 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던 조두순 사건.

조두순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1심이 유지됐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검찰은 당시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7년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형이 나왔으니 나름 잘한 것이라고 한 것.

지난해 12월 6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자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수석의 답변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새롭게 올라온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19일 현재 20만 명을 넘어선 상태.

또한 조두순의 얼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조두순 실제 얼굴 / 채널A ‘정치데스크’ 방송캡처
조두순 실제 얼굴 / 채널A ‘정치데스크’ 방송캡처

지난 6일 방송된 채널A ‘정치데스크’에서는 ‘이름만 공대된 조두순…공포’라는 주제로 다뤄졌다.,

이날 강병규 정치부 기자는 “사실 왜 이렇게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흉악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법안이 통과된 게 조두순 사건 이후였다. 그래서 사실 이 법안을 소급적용 할 수 없이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는 예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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