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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까지 2년…지난해 ‘재심 불가’ 靑 답변에도 올해 또 국민청원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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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조두순의 출소가 앞으로 2년 남았다.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만 건을 훌쩍 넘었다.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라며 현행법으로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은 조두순 사건의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에 징역 12년이라는 죗값은 너무 짧기 때문.

당시 1심 법원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3년 감형했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는 없었다.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곳 지역 주민에게는 이렇게 우편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성범죄,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에 대한 불안은 지금도 그대로다.

이 때문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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