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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부여되는 제도 폐지…’바로 폐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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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미국 원정출산 등이 논란이 된 바.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멕시코 등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것이나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온 HBO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1절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모든 자들은 시민권자'로 규정한다.

가령 한국 국적의 부모가 미국으로 건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심지어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이 같은 '출생 시민권'이 성립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해당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그는 "미국은 누가 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시민권자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곧장 폐지로 이어질 진 미지수다. 

해당 제도가 수정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단순 행정명령으로 폐지시키기엔 무리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를 언급하자마자 집권 여당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현재 중간선거 기간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해당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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