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7 00: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