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위안부 할머니 모욕' 순천대 교수, 대학에선 파면되고 법정에선 구속되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발언을 한 순천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A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트위터에서는 실트에 '법정구속'이 떠오르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위안부 모욕 교수 법정구속,오랫만에 판사다운 모습을 보네요. 양승태 사법농단도 이렇게 단호하게 처리해야"라며 해당 뉴스를 링크했다.

A 교수는 곧바로 항소했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대학 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교수를 파면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