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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공범 13년 징역 확정…“심신미약 상태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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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는 방조범으로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을, 박모(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범행 공모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간 대화내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신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과 공모를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방조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후 자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막 초등학교 새 학기를 맞이한 피해자는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참혹하게 삶을 마감했다.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로 그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만을 인정해 1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30년을 명령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박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김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 박씨는 김양과의 문자메시지 등 대화에서 실제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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