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단독범행 결론…10대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해 충격을 줬던 여자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10대 주범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도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된 18살 김 모 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이를 방조한 20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김 양이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앞서 1심은 박 씨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방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로 비춰볼 때 박 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범 김 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심 양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 당시 10대 소녀였던 두 사람은 잔혹한 살인 장면을 다룬 영상물을 주제로 한 SNS에서 처음 만났다.

이 가운데 주범 김 양은 현실에서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미성년자라는 테두리 안에서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받게 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