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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살해의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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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궁중족발’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측은 김씨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다치게 할 의도를 가진 건 사실”이라며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다수 의견은 징역 2년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김씨는 지난 6월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지나가던 염모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같은해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1200만원을 제시하면서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딩 사건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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