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2의 궁중족발 사건(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중 분양점포, 독립적인 임대매장 등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09 08: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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