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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사건, 4일 국민 참여재판→6일 재판부 판결…살인미수 vs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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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임대료가 올라 장사를 접은 족발 가게 사장이 건물주를 망치로 때린 사건, 이른바 ‘궁중 족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4일 열렸다.

이 사건으로 상가 계약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망치를 든 김 씨가 건물주 이모 씨를 쫓아가며 때리고 차로 들이받으려는 듯한 모습을 강조한 검찰은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 씨는 머리와 어깨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김 씨의 변호인은 이 씨를 혼내주려 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임대료를 둘러싼 이들의 갈등을 설명했다.

건물주 이 씨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으로 크게 올리려 했다는 것.

이후 지난 6월 4일 강제집행 끝에 김 씨가 결국 장사를 접게 됐다고도 했다.

김 씨에게 살인 미수와 특수 상해 중 어떤 죄를 적용해 얼마만큼의 처벌을 할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이번 주 목요일 재판부가 결정한다.

궁중 족발 사건 이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논란도 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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