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임차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궁중족발 사건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궁중족발 사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6일 ‘사건 반장’에서 살펴봤다.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살인미수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대부분 2년 이상 징역 의견을 냈으며 집행유예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대낮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면 좀 더 은밀한 시간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피고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자동차 등 손해를 끼친 점까지 포함해서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06 16: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