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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엘리엇 8천억 대 소송, 언론에서 삼성 옹호하는 보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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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8월 17일,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의 소송 8천억 대 소송 관련 법무부의 답변서가 공개됐다.
앨리엇을 향해 손해를 입증하라고 강변해야 할 답변서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대법원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유죄를 파기 환송하면 국가가 8천억을 내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앞으로 언론들에서도 위와 같은 논리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옹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답변서를 보면 굳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논리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의 탄핵 결정 핵심은 최순실 국정농단이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몇백 억과 소위 말 세탁으로 청탁하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게 했다는 것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였다.
만일에 법무부의 답변서대로라면 위와 같은 특검의 수사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골격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김어준 공장장은 아무도 모르게 너무나 조용히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앨리엇에게 8천억을 내줘야 한다는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어준 공장장은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엘리엇에게 그대로 8천억을 그대로 줄 일도 없으며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삼성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한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정권에 있는 법무부가 어떻게 삼성의 논리를 그대로 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전날 주진우 기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젊은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로 고용된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에 대해 법무부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는 곳이 없다면 앞으로 뉴스공장에서 며칠 동안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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