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태권V가 법원에 간 사연이 소개됐다.
17일 방송된 SBS‘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한 블록 완구점 회사에서 완구를 팔지 못하게 됐다.
그 이유는 42년 동안 우리나라의 로봇의 상징인 로봇 태권V 회사 측에서부터 저작권에 대한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어였다.
이유는 블록으로 만든 V로봇의 모양이 태권V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완구회사에서는 반박 증거를 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마징가 제트였는데 “처음부터 태권V가 마징가제트를 모방한 것이니 자신이 태권V를 모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법정 싸움이 됐고 법원에서는 “마징가제트는 브이자 모양이 떨어졌고 태권브이는 붙었다고 하며 모방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완구회사는 그“렇다면 그레이트 마징가는 브이자가 붙었는데 어떻게 반박하겠냐?”라고 물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17 21: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